[SEA-FLOWER호 수화물 규정]
1. 선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내에 반입 가능한 수하물은 (핸드폰, 카메라, 우산 등)을 제외한 3번의 합이 158cm이하, 중량이 20kg이하의 것으로 승객 본인에 의해 선내에 반입 가능합니다.
2. 한 사람당 최대 3개의 수하물을 반입할 수 있으며, 무료반입 가능한 수하물은 2개까지입니다. (3개째는 추가 비용 부과)
3. 반입기준을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특수 수화물로 취급되며 별도의 운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승선권 발권)
4. 화물로 취급되는 것은 선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5. 전기자전거는 반입이 불가(자전거 배터리 분리 하더라도 반입불가)하며, 일반자전거만 가능 (단, 자전거는 자전거승선권을 소지하신 분에 한해 반입 가능)
6. 낚시 승객은 수하물 특성상 낚시 승선권으로 발권해 주셔야 합니다. (손수레 1개 (4륜바퀴 반입금지), 낚시대 및 낚시가방 1개 , 아이스쿨러 1개 스티로폼박스 2개이며 가로폭 65cm 미만이어야 함)
7. 아래의 수하물은 용도에 관계없이 낚시 수하물로 규정됩니다. (손수레 2륜 카트, 낚시가방, 아이스쿨러, 낚시와 관련된 물품 등)
8. 여분의 리튬이온배터리(보조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장비 (핸드폰, 카메라 노트북 등)
몸에 소지하고 선내 휴대 가능하나 수하물로는 반입금지